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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봤구요,
2019/02/28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요즘 집값에 대한 변수들이 매우 많은것 같은데요...
투기과열지구라서, 주택담보대출도 40%로 제한된 상황에서, 전세금이.. 집값의 80%가 넘는 말도 안되는 상황... 아무리 리모델링된 집이라지만...
이런 상황에서,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시킬 수 있는 방법 필요했습니다.
확정일자랑 실거주는 기본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건 전세권설정이 있죠.
하지만 집인과의 관계때문에, 또 비용때문에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잘 하지 않죠.
다른방법 하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메모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QnA를 비롯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증금을 보증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당연히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하겠죠.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시간에 돌려받기 위해서요.
특징을 쉬운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입대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취득한 임차인(전세세입자) 이겠죠.
또, 계약하는 주택에대해 경매나 압류같은 소유권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전세금이 수도권은 7억원, 그 외지역은 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보증보험금
보증요율은, 아파트는 연 0.128%, 주택은 연 0.154%
저렴하진 않죠...
보험료는 분납을 할 수도 있고, 사회배려계층에게 할인을 해줍니다.
- 모범납세자 : 10%
- 인터넷가입 : 3%
-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이 80%~70%이면 10%할인, 70%~60%이면 20%할인, 60%이하이면 30%할인.
-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노인부양, 신혼부부
저는 전세금보다 적게 빌리면서, 신혼부부로 할인을 많이 받아서 저렴하게 가입했습니다.
아~ 하나더, 모바일뱅킹으로 접수를 하고 은행에가서 서류만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인터넷가입 3%할인은 적용이 안된것 같기도 하네요.
그나저나, 모범납세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봐야 겠군요.. 대출할 때도 이율우대를 해줬는데, 여기서도 할인되네요.
나름 꼬박꼬박 잘내고있는데.. 전 모범납세자가 아니더군요..
업무처리
첫번째,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돈에대해 제돈을 내고 보험을 가입 하는거니까요.. 당연한것 같습니다.
두번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보증신청서
이건, 모바일뱅킹 앱으로 접수를 하고 방문을 해서 따로 준비한 서류는 없습니다. 모바일뱅킹에서 가입신청 할때,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데요. 전세계약서를 앞에 펴놓고 입력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정보는 다 적혀있더군요.
- 주민등록등본
이건, 역시 민원24에서 출력하면 되죠. 무료로.
은행업무다보니, 주민번호 노출 옵션은 꼭 해주세요.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대출 진행할때 썼던 전세계약서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후에 꼭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전면에 녹색 도착에 날짜 적어줍니다. 이게 있는 계약서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 전세금 지급 및 수령 확인 증명서
이건 전세금을 다 지급했다는 증명인데요, 돈 냈다는 영수증이죠. 부동산에서 준 영수증에 임차인 서명이 꼭 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것도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구요.
- 전입세대열람내역
이건 인터넷으로 안되더군요.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 하셔야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요청 했고, 전세계약서 요청했습니다.
누구나 발급 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해당 소재지의 소유자, 세대원, 매매계약자 그리고 임대차계약자 등등.. 관련있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서를 요구하고 확인한거였네요. 주민센터 방문 전에, 꼭 서류준비 하세요.
몃백원 지불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천원 준비하시면 남겠네요.
두장 출력해주더군요. 도로명주소와 구주소 기반의 문서.. 은행에 두장 다 제출해야하니, 버리지 마세요.
이상 준비서류를 봤구요.
흠.. 그럼 이제 다 됬네요. 은행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한 지점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다해 잘 모르더군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문제없이 신청했고, 승인나서 보험료를 그냥 계좌에서 출금해 가더군요.
이제 보험기간인 2년동안은 아무 걱정없이 맘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이상.
2019/02/28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요즘 집값에 대한 변수들이 매우 많은것 같은데요...
투기과열지구라서, 주택담보대출도 40%로 제한된 상황에서, 전세금이.. 집값의 80%가 넘는 말도 안되는 상황... 아무리 리모델링된 집이라지만...
이런 상황에서,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시킬 수 있는 방법 필요했습니다.
확정일자랑 실거주는 기본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건 전세권설정이 있죠.
하지만 집인과의 관계때문에, 또 비용때문에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잘 하지 않죠.
다른방법 하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메모 해보겠습니다.
주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합니다.
여기서 QnA를 비롯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증금을 보증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당연히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하겠죠.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시간에 돌려받기 위해서요.
특징을 쉬운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입대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취득한 임차인(전세세입자) 이겠죠.
또, 계약하는 주택에대해 경매나 압류같은 소유권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전세금이 수도권은 7억원, 그 외지역은 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보증보험금
보증요율은, 아파트는 연 0.128%, 주택은 연 0.154%
저렴하진 않죠...
보험료는 분납을 할 수도 있고, 사회배려계층에게 할인을 해줍니다.
- 모범납세자 : 10%
- 인터넷가입 : 3%
-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이 80%~70%이면 10%할인, 70%~60%이면 20%할인, 60%이하이면 30%할인.
-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노인부양, 신혼부부
저는 전세금보다 적게 빌리면서, 신혼부부로 할인을 많이 받아서 저렴하게 가입했습니다.
아~ 하나더, 모바일뱅킹으로 접수를 하고 은행에가서 서류만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인터넷가입 3%할인은 적용이 안된것 같기도 하네요.
그나저나, 모범납세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봐야 겠군요.. 대출할 때도 이율우대를 해줬는데, 여기서도 할인되네요.
나름 꼬박꼬박 잘내고있는데.. 전 모범납세자가 아니더군요..
업무처리
특이사항
첫번째,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돈에대해 제돈을 내고 보험을 가입 하는거니까요.. 당연한것 같습니다.
두번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에 아주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네요.
제출서류
- 보증신청서
이건, 모바일뱅킹 앱으로 접수를 하고 방문을 해서 따로 준비한 서류는 없습니다. 모바일뱅킹에서 가입신청 할때,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데요. 전세계약서를 앞에 펴놓고 입력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정보는 다 적혀있더군요.
- 주민등록등본
이건, 역시 민원24에서 출력하면 되죠. 무료로.
은행업무다보니, 주민번호 노출 옵션은 꼭 해주세요.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대출 진행할때 썼던 전세계약서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후에 꼭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전면에 녹색 도착에 날짜 적어줍니다. 이게 있는 계약서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 전세금 지급 및 수령 확인 증명서
이건 전세금을 다 지급했다는 증명인데요, 돈 냈다는 영수증이죠. 부동산에서 준 영수증에 임차인 서명이 꼭 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것도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구요.
- 전입세대열람내역
이건 인터넷으로 안되더군요.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 하셔야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요청 했고, 전세계약서 요청했습니다.
누구나 발급 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해당 소재지의 소유자, 세대원, 매매계약자 그리고 임대차계약자 등등.. 관련있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서를 요구하고 확인한거였네요. 주민센터 방문 전에, 꼭 서류준비 하세요.
몃백원 지불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천원 준비하시면 남겠네요.
두장 출력해주더군요. 도로명주소와 구주소 기반의 문서.. 은행에 두장 다 제출해야하니, 버리지 마세요.
이상 준비서류를 봤구요.
흠.. 그럼 이제 다 됬네요. 은행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한 지점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다해 잘 모르더군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문제없이 신청했고, 승인나서 보험료를 그냥 계좌에서 출금해 가더군요.
이제 보험기간인 2년동안은 아무 걱정없이 맘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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