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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노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민재아버님 2019. 2. 28. 08:17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검색을 잠깐 해봤는데요.. 대부분 목적이 정보공유가 아니더군요..
혹시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될까해서 후기를 남겨봅니다.

전세금 보험정보.
2019/03/14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일단 주택도시기금 에서 주관합니다.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순으로 메뉴에 접근하면, 상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매년 조건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큰 그림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대출대상
o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5년 이내 가구 또는 결혼예정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o 무주택자.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이어야 하고,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o 연소득.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o 대상물에 대한 조건.
전용면적 84m2, 보증금은 2억원 이하주택의 임차보증금을 5%이상 지불해야함.
보증금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경우는 3억원이하.
여기에 자녀 두명 이상부터 1억원씩. 다시 말하면 서울에 자녀 두명 있는 가정은 4억원이 임차보증금의 최대값이 되겠네요.

대출 금리

연소득과 전세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네요.

금리우대를 해주는데요,
1.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하면 0.1%P
2. 자녀 우대
    자녀 1명, 0.2%P
    자녀 2명, 0.3%P
    다자녀 , 0.5%P
1번 2번 우대를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우대받은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가 됩니다.

대출 한도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직장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출한도가 달라지니, 꼭 은행에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대출 주택 대상
전용면적 85m2 이하.
읍면리는 100m2이하.

대출 기간
2년 이구요.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일시상환을 할 일이 있을까 싶네요..
혼합상환은 대출 기간중에 원금의 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이라네요.
이상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데요.
여유 생길때 마다 원금을 갚아서 2년안에 대출금에 10%이상만 상환하면 아무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대출 신청시기
신규대출인 경우는 잔금지급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연장 하고 싶을때는, 1년이상 지난 후 부터 계약 갱신일 3개월 이내.
 
제비용
o 인지세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o 보증료
    주택도시보증공사 :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
    한국주택금융공사 :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0.12%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0.15% ~ 0.22%
이게 제일 어렵네요..
이부분은 제가 정확한 정보를 못드리겠네요.. 혹시 대출을 진행하시면서 알게 된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3개 있습니다..
1, 내가 어느 공사의 보증을 이용했는지 모름..
2,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썼다면, '전세금반환보증금액' 이라는게 무엇이고 또 얼마인지..
3, 만약 한국주택금융공가의 보증을 사용했다면, 내 경우에 임차보증금에 몃퍼센트를 적용해야 되는지..

대출 진행했던 행원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으나......
결정적으로,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방법으로 계산을 하던, 제가 최종적으로 낸 비용보다 많이 많아서.... 비싸다고 생각 안하니, 그냥 있기로 합니다.

업무취급은행

5개가 있네요. 각자 주거래 하시는 은행으로 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용절차

뭐 많이 적어놨는데, 그냥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류 챙기셔서..

준비서류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번 왔다갔다하니 짜증이 나더군요.
은행 방문전에 전화로 서류관련해서 문의를 했는데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긴했지만, 결국은 서류부족으로 더 방문 했습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글을 보는 분들은 저 처럼 은행에 왔다갔다 하지마시라고.. 바쁘신데, 한번에 끝내는게 가장 좋죠.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죠. 많은 정보가 있죠. 도장들도 다찍혀 있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건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 신경안쓰셔도 되는데요.
직접 챙기셔야 할부분이, '확정일자부' 입니다. 계약하시고, 은행방문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녹색 도장과 날짜를 적어주는데, 이게 있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이어야 합니다.

2.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이건 계약당시에 계약금을 보통 10%정도 지불하니, 계약금 지급 영수증을 챙기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 등본
제경우에는 배우자가 등본 상에 같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꺼 등본, 배우자꺼 등본을 모두 챙겨갔습니다.
등본은 민원24에서 무료로 출력가능합니다.
옵션으로, 5년이내 주소변동 이력이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게 출력하셔야 합니다.
와이프가 등본에 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기준, 와이프기준으로 모두 출력했습니다.
한가지 더..
초본.. 유선으로 안내 받을때는 분명히 초본이 필요없다고 안내 받았는데요.... 초본을 달라네요... 아 놔...
같은은행에 전화하고 방문했는데. 이리 안맞을 수 가 있나요...
없으면 안된다니.. 뭐 어쩌나요. 출력해서 제출했습니다..
제꺼랑, 와이프꺼 둘다 제출했습니다.
초본도 꼭 챙기세요.

4.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이죠. 서류명이 바꼈나봅니다.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1000원을 결제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소득 확인서류
소득에 따라 대출가능여부와 금리가 결정되다보니, 소득증빙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더군요.
제 경우에는 외벌이로.. 전화로 안내 받을때는 배우자가 저의 건강보험 피보험자이면 소득 없음이 증명이 된다해서 와이프기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출력해서 방문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와이프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며,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이라는 서류를 요구하더군요..
다행히 세무서앱이나 전화로 본인이 신청 할 수 있고, 은행의 팩스로 서류를 받아서 제출 했습니다. 이런 서류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2년치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16년 17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1월에는 18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출력이 안되더군요.

6. 재직확인서류
회사에서 제직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되구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출력 했습니다.

7. 기타필요시 요청서류
o 신혼부부임을 증명할, 혼인관계증명서
o 임대인 계좌번호, 이건 부동산 계약서에 있겠죠.
o 신분증, 당연하죠.
o 그리고.... 마지막 컨디션... 배우자가 같이 가야합니다....
배우자가 가지 않으려면, 배우자가 같은 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쓰고 있어서 인터넷으로 정보제공을 동의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 같이 갔습니다..

유의사항
o 기한연장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단 소득은 신규 대출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o 1년이상 거주했고,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추가대출이 가능함.

우여곡절 끝에 대출이 잘 실행 되었네요.  금리1.8%로.. 요즘 치고 괜찮은 금리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큰 장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봐야 겠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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